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어디?
고용창출, 근로자 복지, 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잡아바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사업 소개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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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2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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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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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게임,도박,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기업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인증요건 지속 충족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

다음

서류심사

다음

현장심사

다음

심의위원회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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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구분 지원내용
경기도 일자리 경제정책과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일자리 우수기업마크 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개선 지원
특화기업 지원과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3점)
지역금융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0.3% 인하) 우대
투자통상과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디지털혁신과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세정과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유공납세자 혜택)
    • 아주대·분당차병원 등 20개 의료기관 종합검진 할인(대표자)
    • 도 금고(농협, 국민) 여신금리 우대(사업자)
    •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시군별 상이)
조세정의과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름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2점)
  • 우수기업 선정 및 홍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신청기업 가점 부여(2점)
  • 스타기업 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점)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2점)
  • 유망환경기업 신청 시 가점부여(0.5점)
  • 유턴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1점)
  • 해외전시회 단체관 신청 시 가점 부여(3점)
  • 해외 통상촉진단 신청 시 가점부여(3점)
  • 해외G-Fair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3점)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신청 시 가점부여(3점)
  • R&DB센터, 광교비지니스센터 입주심사 시 가점부여(5점)
경기도테크노파크
  • 기술닥터사업 기업부담금 감면(5%)
  • 경기TP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신청 시 무심사 합격)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신용평가 시 1점) 및 보증요율 인하(0.2%)
한국은행
  •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지원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경기도일자리재단
  • 잡아바 “탐나는 기업” 기업 콘텐츠 제작·홍보
잡아바 어플라이

(단, 신청기간에 한함 / 연 1회)

온라인
신청접수
닫기

신청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고용환경개선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
  • 고용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율 20%이상 납부가 가능한 기업
  •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 1회 실시 / 경기도일자리재단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지원범위
구분 지원범위
복지증진시설 휴게실, 식당, 직원 숙소, 체력단련실 등
생활필수시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사무시설 교육장, 사무실, 접견시설, 회의실 등
기타 작업환경개선 환기시설, 지붕, 배관 등
  • 자산으로 등록되는 시설 및 장비,단순 바닥공사 및 조명교체 등은 지원 불가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소모품구입 등)지원불가

신청절차

공고ㆍ접수

서류심사
및 감리

현지실태
조사

심의위원회
및 선정

환경개선공사

지원금 지급

잡아바 어플라이

(단, 신청기간에 한함 / 연 1회)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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