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십(기업근무형)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을 위한 인턴십 경험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진입 지원 및 도내 중소ㆍ사회적 기업에
채용전 검증을 통한 유망 인재 채용 기회 제공
지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25년 당해 40세 이상 65세 미만
- * 1961년~1985년 출생자
지원내용
- 기업 내 월별 멘토링 운영
- 재단에서 운영하는 조직 적응력 및 Job Crafting 교육 등
근로조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40시간 근로
- 2025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외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수
- (근무지)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견ㆍ중소ㆍ사회적경제기업ㆍ소셜벤쳐기업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 통합회원가입
- 잡아바어플라이 검색창에 ‘베이비부머’ or ‘인턴십’ or ‘기업근무형’ 입력 후 선택
- 참가자격 및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우편,방문, 메일접수 등 불가
세부일정
-
1단계
선정기업 확인채용기업 확인 및 지망기업 선택
(3순위까지 지원 가능) -
2단계
신청사업참여 신청
-
3단계
면접매칭 및 지원기업 면접
-
4단계
채용확정채용확정 및
필수 교육 이수
참여자 의무사항
- 채용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참여 필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교육 수료
- - 교육 3일 (오프라인 2일 9시~18시, 온라인 1일)
- -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교육 실비 1일 8만원 지급
- - 집합교육 장소 (재단 남부본부, 북부본부)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 031-270-9702, 9705

자주묻는 질문
본 사업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오프라인 교육 2회를 필수로 수료해야 합니다.
(1회차 : 마인드 교육/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소통 교육, 2회차 교육 : 고용유지를 위한 Job Crafting 교육)
근로자가 교육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개 교육을 모두 수료 시, 16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1회당 8만 원) 교육비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며 지급에 필요한 서류(교육수료증, 신분증/통장 사본)는 기업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 사회적, 소셜벤처 기업
- 25년 당해 공고일 기준 40세이상 65세미만(1961년~1985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고용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총 360만원 지원 (월 120만원 x 3개월)
인턴십 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인턴십 운영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 간 약정 체결, 약정 내용 준수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개별 체결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 2025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수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 통합회원가입
- 잡아바어플라이 검색창에 ‘베이비부머’ or ‘인턴십’ or ‘기업근무형’ 입력 후 선택
- 참가자격 및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우편,방문, 메일접수 등 불가
세부일정
-
1단계
참여신청 및 자격검증수시 선정을 위한 월 마감
(15일, 30일) -
2단계
선정안내자격검증 및
법위반사실 조회 -
3단계
매칭지원기업선정 이후
- 선정결과 매월 30일 또는 15일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 031-270-9702, 9705

자주묻는 질문
사업 신청 후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는 ‘적격’ 통보를 받으신 후 채용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이전에 채용한 인원은 지원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적격’ 통보를 받은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률·당기순이익·부채비율 등에는 2024년 00월 설립 정도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법 위반 사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됩니다.
기업 선정 결과는 월 2회(15일/30일) 발표합니다.
단, ‘법 위반 조회’ 지연 시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적격 통보 후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도 기업 선정을 위한 ‘법 위반 조회’에서 법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 배제 및 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업 참여 후 근로자 채용 시, 재단의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인원에 대한 확인 후 근로자 교육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재단의 알선으로 채용한 인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용 시 정규직, 계약직 모두 무관하며, 근로계약서상 인턴십 기간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ex 2025.06.01 ~ 2025.08.30.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최대 3명까지, 10명 이상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가입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인턴십 기간(3개월)을 완료하기 전에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근무일 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잡아바어플라이' 검색하여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검색창에서 '인턴십' 입력 →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 신청' 클릭 →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