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잡 라이트잡

라이트잡

베이비부머에게 4대 보험 등 근로자에게는
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지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
    • * 1961년~1975년 출생자
  • 공고일(‘25.2.19.포함)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
  •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만 1개월 이상으로 체결
  •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

지원내용

  •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

근로기간

  • 만 1개월 이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근로자 채용정보

지원자격

  • 사업장 또는 근로자 근무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 도내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장(소상공인, 학원, 병원 등) 등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 지원금 신청 : 매달 20일까지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

근로자 채용

  • 선정 기업 대상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 잡아드림(앱)에 채용 공고 게시
  • 당근알바(앱)에 한달간 무료 채용공고 등록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시 고용24 등록 허용 동의 기업 대상 등록
  • 민간채용플랫폼 등 기타 수단을 활용한 자율 채용 가능
  •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직자 매칭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모아폼 링크 접속 후 사업 참여 신청 제출
  •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 상담원 사업안내 및 매칭 지원
  • 당근 앱 설치
  • 나의 당근
  • 알바
  • 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 배너 클릭
  •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내가 찾던 그 일자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자주묻는 질문

01.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개 버튼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 내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참여 신청 문의 버튼

1)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근로자, 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모아폼 / 당근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 모아폼 : https://moaform.com/q/kdpRfd
- 당근 : 당근알바 >> 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

● 근로자
- 모아폼 : https://moaform.com/q/ctfEjr

2)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구직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사업자
② 최초 공고일(2025. 2. 19. 포함) 이후 채용한 근로자
③ 50세 이상~65세미만 경기도민 2,000명 / 도내 소재 사업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된다면 신청(지원)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참여 제외 대상

[사업자]
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⑥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⑦ 파견업종에서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사업장
⑧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장

[구직자]
① 근로시작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②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3) 필수 제출서류가 있나요?
최초 공고일(‘25. 2. 19. 포함) 이후 채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20일까지 아래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등)
④ 사업자 통장 사본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5)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잡아바 어플라이”는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용 기기 및 접속환경에 따라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잡아바 어플라이”는 크롬(Chrome) 및 엣지(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 서류가 미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완료 전까지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5. 2. 19. 포함) 이후부터 신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8) 선정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서류 검토 이후 선정건에 한하여 잡아바 알림톡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잡아바 어플라이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3.근로자 채용 문의 버튼

1)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자격 대상입니다.
① 2025년 당해 50세~64세(1961년생~1975년생)
② 신청일(또는 근로시작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➃ 근로계약 기간 만 1개월 이상으로 체결
⑤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채용 제외대상
☞ 근로시작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2) 모집 공고일 이전의 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쉽게도, 최초 모집 공고일인 2025. 2. 19. 이전의 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채용 후 필수 제출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래 필수 제출서류 8개를 확인하시고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필수 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등)
④ 사업자 통장 사본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채용시점에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경기도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초본을 재제출하여야 함

4)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인가요?
주15시간~주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근로자 채용공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잡아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온라인 채용관에 기업의 근로자 채용 공고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됩니다.
(잡아바 >> 채용정보 >> 온라인채용관)
☞채용관 바로가기

6) 근로자 채용 이후 진행절차가 있나요?
채용 후 근로자의 정보를 기업이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7) 모아폼 및 당근사이트에 구인을 올리는게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기업의 자체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채용을 위해 다양한 사이트에 채용 정보가 노출되어야 우수한 근로자의 지원율이 높아지므로, 모아폼과 당근에 라이트잡 참여 기업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 이후 구인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이트잡 사업 담당자 또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라이트잡 대표번호: 031-270-9941
- 라이트잡 대표이메일: light@gjf.or.kr

04.지원금 지급 문의 버튼

1) 지원금 신청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금은 ‘25. 11. 30. 근무분까지 지원이 됩니다.
※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 시까지이며,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2) 지원금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래 필수 제출서류 8개를 확인하시어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등)
④ 사업자 통장 사본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지원금 지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익월 15일 후에 지급됩니다.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용)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5)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이 있나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5)근로자 교육이 필수인가요?
자율 교육으로 변경,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업현장 실사 시 교육현황을 확인합니다.

5)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입/퇴사일이 한달 만근이 아니거나 중도 무급휴직 발생 등에 대해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라이트잡 사업 지원금 지급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식]
40만원 / 해당월 총일수 * 근무개월 수
(예) 2월_28일, 3월_31일, 4월_30일, 5월_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