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잡
베이비부머에게 4대 보험 등 근로자에게는
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지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
- * 1961년~1975년 출생자
- 공고일(‘25.2.19.포함)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
-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만 1개월 이상으로 체결
-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
지원내용
-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의 유연한 일자리
근로기간
- 만 1개월 이상
지원방법

온라인 채용관

중장년 채용관

고용24
신청방법
- 모아폼 링크 접속 후 사업 참여 신청 제출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지원자격
- 사업장 또는 근로자 근무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 도내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장(소상공인, 학원, 병원 등) 등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 지원금 신청 : 매달 20일까지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
근로자 채용

- 선정 기업 대상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 잡아드림(앱)에 채용 공고 게시

- 당근알바(앱)에 한달간 무료 채용공고 등록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시 고용24 등록 허용 동의 기업 대상 등록

- 민간채용플랫폼 등 기타 수단을 활용한 자율 채용 가능
-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직자 매칭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당근 앱 설치
- 나의 당근
- 알바
- 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 배너 클릭
-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자주묻는 질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 내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근로자, 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모아폼 / 당근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 모아폼 : https://moaform.com/q/kdpRfd
- 당근 : 당근알바 >> 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
● 근로자
- 모아폼 : https://moaform.com/q/ctfEjr
2)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구직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사업자
② 최초 공고일(2025. 2. 19. 포함) 이후 채용한 근로자
③ 50세 이상~65세미만 경기도민 2,000명 / 도내 소재 사업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된다면 신청(지원)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참여 제외 대상
[사업자]
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⑥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⑦ 파견업종에서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사업장
⑧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장
[구직자]
① 근로시작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②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3) 필수 제출서류가 있나요?
최초 공고일(‘25. 2. 19. 포함) 이후 채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20일까지 아래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등)
④ 사업자 통장 사본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5)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잡아바 어플라이”는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용 기기 및 접속환경에 따라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잡아바 어플라이”는 크롬(Chrome) 및 엣지(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 서류가 미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완료 전까지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5. 2. 19. 포함) 이후부터 신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8) 선정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서류 검토 이후 선정건에 한하여 잡아바 알림톡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잡아바 어플라이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자격 대상입니다.
① 2025년 당해 50세~64세(1961년생~1975년생)
② 신청일(또는 근로시작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주 15시간 ~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➃ 근로계약 기간 만 1개월 이상으로 체결
⑤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채용 제외대상
☞ 근로시작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2) 모집 공고일 이전의 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쉽게도, 최초 모집 공고일인 2025. 2. 19. 이전의 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채용 후 필수 제출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래 필수 제출서류 8개를 확인하시고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필수 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등)
④ 사업자 통장 사본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채용시점에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경기도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초본을 재제출하여야 함
4)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인가요?
주15시간~주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근로자 채용공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잡아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온라인 채용관에 기업의 근로자 채용 공고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됩니다.
(잡아바 >> 채용정보 >> 온라인채용관)
☞채용관 바로가기
6) 근로자 채용 이후 진행절차가 있나요?
채용 후 근로자의 정보를 기업이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7) 모아폼 및 당근사이트에 구인을 올리는게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기업의 자체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채용을 위해 다양한 사이트에 채용 정보가 노출되어야 우수한 근로자의 지원율이 높아지므로,
모아폼과 당근에 라이트잡 참여 기업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 이후 구인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이트잡 사업 담당자 또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라이트잡 대표번호: 031-270-9941
- 라이트잡 대표이메일: light@gjf.or.kr
1) 지원금 신청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금은 ‘25. 11. 30. 근무분까지 지원이 됩니다.
※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 시까지이며,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2) 지원금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래 필수 제출서류 8개를 확인하시어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등)
④ 사업자 통장 사본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지원금 지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익월 15일 후에 지급됩니다.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용)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5)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이 있나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5)근로자 교육이 필수인가요?
자율 교육으로 변경,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업현장 실사 시 교육현황을 확인합니다.
5)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입/퇴사일이 한달 만근이 아니거나 중도 무급휴직 발생 등에 대해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라이트잡 사업 지원금 지급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식]
40만원 / 해당월 총일수 * 근무개월 수
(예) 2월_28일, 3월_31일, 4월_30일, 5월_31일...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