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활동지원
퇴직한 중장년층 전문가에게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공
사업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지원
- (참여수당) 1시간당 2천원
-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9천원, 4시간 미만 활동시 3천원
사업기간
- 2025년 3~12월 (총8개월)
신청방법
- 사업 운영 기관에 신청서 제출 (우편,이메일, 방문접수 등)
신청기관
문의처
-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031-8008-3948
앨범
자주묻는 질문
베이비부머 사회공헌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3년이상의 경력,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증, 그 밖에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훈련과정(30시간)이상의 경력이 필요 (자원봉사 경력만으론 참여가 불가능)
사회공헌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소득, 자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사분과 추가 상담 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민만 참여가 가능 / 2025년 기준 1955년 ~ 1975년 출생자 참여 가능
단체내에 이익분배 등이 없는 비영리단체이면 참여 가능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치단체(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참여 가능
기관 대표자는 대표로 있는 기관의 참여자로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