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1∼2022)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자금종류 |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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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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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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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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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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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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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총 7년(2년 거치 5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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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괄호 ( )안은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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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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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구분 |
제출서류(최근 1개월이내) |
신청제 제출 |
공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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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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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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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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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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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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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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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신청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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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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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1 / 중복 우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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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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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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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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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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