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 2분기 신청자 모집
D - 43
모집일정
2022/04/01 ~ 2022/06/30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①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②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비속에 한함.
③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예정 포함)한 자
①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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