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일정
2022/05/04 ~ 2022/05/18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2022. 4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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