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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699

청년도약계좌

모집일정 :
2023-06-15(목) ~ 2023-12-31(일) 까지
지원대상 :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이용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생활비지원 #금융지원 #청년 #적금 #금리 #자산형성

지원기간

2023-06-15(목)부터
2023-12-31(일) 까지

지원대상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포스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신청자격

구분

내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3,600만원↓

2,600만원↓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3,600만원↓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4,800만원↓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7,500만원↓

6,300만원↓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 은행별 금리 확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6월 15일 ~ 6월 21일 (5일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

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신청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취급은행 목록

< 6/1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취급은행 콜센터 (12개)

국민은행

☎ 1588-9999

부산은행

☎ 1588-6200

신한은행

☎ 1577-8000

대구은행

☎ 1566-5050

하나은행

☎ 1588-1111

광주은행

☎ 1588-3388

우리은행

☎ 1588-5000

전북은행

☎ 1588-4477

농협은행

☎ 1661-3000

경남은행

☎ 1600-8585

기업은행

☎ 1588-2588

SC제일은행

☎ 1588-1599

이용방법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자료

  • 청년도약계좌 정책정보
    PDF
  • 230612 청년도약계좌 Q&A
    HWP
  •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_홈페이지 공지
    PDF

위치

  • 주소 map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1397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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