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수) 0:00부터
2018-08-30(목) 0:00 까지
○ 신고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경험 및 목격사례 등
○ 주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헬프라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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