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바
당신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2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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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신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법인만 해당
- (기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ㅇ 신청분야
- (게임분야) 영상게임기 제조업 또는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온라인·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제작업(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923호) 제3조 내지 제21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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