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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창업 5년 이내)
- 타지역 스타트업으로,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내 경기도로 사업장 이전 가능한자
※ 단, 경기도 사업장에 대한 가상오피스 제공 가능 - 예비창업자로, 프로젝트 선정 후 1개월내 경기도를 사업장으로 창업 가능한자
※ 가상오피스 : 사업자등록시 주소지를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희망시 1인 스마트 오피스 공간제공)
② 제조기업
- 경기도 소재
- 제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디자인, 아이디어의 상품화 의사가 있는 제조기업
- 제작지원시 제품개발, 제작 상용화에 협력하여, 제조시설을 협조 할 수 있는 기업
- 저작권, 특허권, IP계약 등 협력의사가 있는 기업
2017-07-01(토)부터
2017-07-20(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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