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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모집일정 :
2017-07-10(월) 0:00 ~ 2017-08-04(금) 0:00 까지
지원대상 :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ㆍ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ㆍ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이용방법 :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0451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물류 #해운 #해외진출

지원기간

2017-07-10(월) 0:00부터
2017-08-04(금) 0:00 까지

지원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ㆍ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ㆍ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40~70%를 차등보조 - 지역 내 물동량 유치, 현지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법인 설립 및 금융조달 방안, 현지자문 의뢰를 포함한 전반적 사업타당성 조사

이용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0451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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