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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ㆍ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ㆍ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2017-07-10(월) 0:00부터
2017-08-04(금) 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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