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3-05-31(수) 9:00 ~ 2023-06-20(화) 18:00 까지 남은시간 :
지원대상
□ 아래 ①~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5월 31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이용방법
[온라인 단독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어플라이 홈페이지
지원기간 |
2023-05-31(수) 9:00부터 2023-06-20(화)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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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아래 ①~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5월 31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2023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2차 모집
Ι.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목) 09:00 ~ 6월 20일(월) 18:00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6.1 ~ 1988.5.31 (주민등록번호 기준)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해당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만을 기준으로 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 / 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3년 중위소득 100% > (단위 : 원 / 월)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
제 도 명 (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고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 |
○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 |
○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 |
×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 |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Ⅲ.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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