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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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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접수 (경기도 거주 1년, 미취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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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메인 이미지
    • 모집일정

      2023-05-31(수) 9:00 ~ 2023-06-20(화) 18:00 까지 남은시간 :

    • 지원대상

      □ 아래 ①~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5월 31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용방법

      [온라인 단독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어플라이 홈페이지

    • 관련태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취업지원 #경기취업지원금 #경기복지 #경기일자리 #공공일자리 #경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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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지원기간 2023-05-31(수) 9:00부터
    2023-06-20(화) 18:00 까지
    지원대상 □ 아래 ①~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5월 31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포스터

    지원내용

     

     

     

     

    2023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2차 모집   
     

    Ι.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목) 09:00 ~ 6월 20일(월) 18:00
    ○ 모집인원 : 약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apply.jobaba.net) *오프라인, 개별 채널 접수 불가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공고일 '23. 5. 31일 기준, 1963. 6. 1 ~ 1988. 5.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6.1 ~ 1988.5.31 (주민등록번호 기준)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해당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만을 기준으로 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 / 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3년 중위소득 100% >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 도 명 (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Ⅲ.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이용방법

    [온라인 단독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어플라이 홈페이지

    참고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리플렛1

      다운로드

    • 경기도일자리재단 리플렛2

      다운로드

    • 경기도일자리재단 포스터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7 북부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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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1522-3582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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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부문 2년 연속 1위

    • 공공취업·창업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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