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3-05-15(월) 9:00 ~ 2023-06-09(금) 16:00 까지 남은시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이용방법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접수
지원기간 |
2023-05-15(월) 9:00부터 2023-06-09(금) 16:00 까지 |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1.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 2020.5.7.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2)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 2021년(2021.1.~2021.12.) 대비 2022년(2022.1.~2022.12.) 비교
2.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3.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4. 인증기업 인센티브(29개 항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000만원 지원)
○ 기업정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잡아바 '탐나는 기업')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등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5.15.(월) 9:00 ~ 6.9.(금) 16:00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접수(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식(1~6)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21.1.~2022.12.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1년, '22년) 각 1부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6. 심사 및 평가
○ 평가 및 배점 : 총점 100점(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분 야 | 배 점 | 평가 항목 | |
정량평가 (서류평가) |
일자리 성장성 | 30점 | ∙ 평균 고용증가인원(15), 평균 고용증가율(15) |
일자리의 질 | 25점 | ∙ 일가정양립제도시행(5), 직원 복리후생(5) 직원 역량강화(2), 장기근속률(5), 정규직 채용 비율(8) |
|
기업경영의 건전성 | 10점 | ∙ 기업 경영상태(10) | |
일자리 포용성 | 5점 | ∙ 청년, 고령자 채용 비율(5) | |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30점 | ∙ CEO 의지(비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및기업 운영성과 성장(발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7.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5~6월) → 서류심사(6월) → 현장심사(6~7월) → 심의위원회 및 선정(7월 中)
8.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9.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9, 9697, 969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1)
참고자료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붙임1. 인증기업 인센티브(29개 항목)
다운로드
붙임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온라인 신청방법
다운로드
붙임3-1.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 서식(1~4)
다운로드
붙임3-2.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서식5)
다운로드
붙임3-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
다운로드
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다운로드
붙임5.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표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각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 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본 게시물 상의 연락처는 내용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외에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
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