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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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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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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메인 이미지
    • 모집일정

      2023-05-15(월) 9:00 ~ 2023-05-31(수) 18:00 까지 남은시간 :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주민등록상)
      ※ ‘참여제한 및 배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요망.

    • 이용방법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회원가입 필수)

    • 관련태그

      #경기도 #베이비부머 #중장년 #이음일자리사업 #인턴지원 #만40세이상~만65세미만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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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위치/연락처

    지원기간 2023-05-15(월) 9:00부터
    2023-05-31(수) 18:00 까지
    지원대상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주민등록상)
    ※ ‘참여제한 및 배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요망.
    포스터

    지원내용

    공고 제2023-075호

     

     

    2023년「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베이비부머층의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Ⅰ. 모집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및 베이비부머 근로자에게 인턴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여자격 기준’에서 확인

    □ 모집기간

    ❍ (참여기업) 2023.5.15.(월) ~ 5.31.(수) 18:00

    ❍ (참여자) 2023.5.15.(월) ~ 6.30.(금) 18:00

               ※ 기간 내 충원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이음근로 채용 80명

    □ 이음근로(인턴) 기간 : 근로개시일 ~ 3개월

    이음근로 개시일

    이음근로 기간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기간

    ‘23.6.5.(월) 이후

    근로개시일~3개월

    이음근로 종료, 정규직 전환일 ~ 6개월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수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참여기업

    - (이음근로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기간 인건비 지원

    월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근무일 일할 정산하여 지원금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지원. 월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여자

    - (일경험수료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시 지원

    월 20만원 ×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장려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지원. 월 20만원 ×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음 근로자 매칭

    ❍ 신규기업 우선 매칭,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 연계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지원금 지급방식 : 선지급 후정산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

    ❍ 지원금은 이음근로 기간,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 근로계약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개별 체결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근로자” 3자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용

    □ 정규직 전환 운영

    ❍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Ⅲ. 신청자격

     

    □ 참여기업 신청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 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사회보험 가입 수)

    4)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5) 다음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지원규모 : 인턴 매칭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

    ❍ 대상업종 : 업종 제한 없음. 단, 신규 참여기업, 4차산업 업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 우선 선정

     

    □ 참여자 신청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확인

    3)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 제한

    5)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 제한

    6) 아래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참여 배제 대상

    ☞ 공고일 이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외 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사업 참여 이후 타사업장 고용보험 확인 시, 참여 중지 및 지원금 환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당해년도 중복참여 불가)

    ※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해 중복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주와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사업 참여 이후라도 확인되는 즉시 사업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동일 사업장에 3년 이내 재취업하는 자(일용근로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 포함)

     

    Ⅳ. 추진절차

     

    □ 추진절차

     

    참여기업&참여자 모집(5월~6월)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과 참여자 신청

     

     

     

     

    기업체 선정

     

     

    ∙ (1차) 기업체 사업 참여 기준 적격 여부 검토

    ∙ (2차)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매칭&연계(6월)

     

     

    ∙ 기업체와 구직자 면접 및 채용확정 근로개시

     

     

     

     

    오리엔테이션 (6월)

     

     

    ∙ 기업체 및 이음근로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필요시 비대면 진행 또는 매뉴얼 배포)

     □ 기업체 선정기준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제출서류 서면 심사

    - 기업역량, 이음근로 채용직무 및 활용계획,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 평가

    ❍ 반드시 고득점순으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자(직무 적합자)가 없는 경우 매칭·연계가 안 될 수 있음 

    □ 기업선정 취소 기준 : 선정 취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 선정기업과 근로자간에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채용

    ❍ 참여 배제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참여신청 배제 대상 기업인 사실이 선정 후 확인되는 경우

    ❍ 선정 이후 기업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등에 따라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을 통한 구제 추진

    •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이의신청 검토기준] 원칙적으로 법위반 時 이의신청 배척 / 종합 검토후 승인여부 채택

    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실수 등 요인

     법위반 경위가 경영상 위기 및 어려움에 따른 한계 소명

     법위반사실 개선․치유기간 및 외부 피해 회복의 노력도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Ⅴ. 제출서류

     

    □ 참여기업 제출서류 : 잡아바어플라이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필수)

    1) [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붙임2] 사업 참여계획서

    3) [붙임3] 참여기업 소개서

    4) [붙임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붙임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타 제출서류(필수)

    1)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 소재지 확인)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

    3) 2022년 재무제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사회적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 기타 증빙서류(선택) : 기업 실적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 참여자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제출 불필요

    ❍ 이음근로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현주소 확인용, 마이데이터 연계 ※ 온라인 신청 시 동의 필수 체크

    ❍ (선택) 이력서 또는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파일 첨부) 

     

    Ⅵ.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및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또는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Ⅶ. 참여안내 및 문의

     

    ❍ 서부광역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이용방법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회원가입 필수)

    참고자료

    • 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다운로드

    • 2023이음일자리사업 2차_홍보이미지(포스터)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 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 143 4층 서부광역사업팀

      지도보기

    • 전화번호 031-270-9941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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