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3-05-15(월) 9:00 ~ 2023-05-31(수) 18:00 까지 남은시간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주민등록상)
※ ‘참여제한 및 배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요망.
이용방법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회원가입 필수)
지원기간 |
2023-05-15(월) 9:00부터 2023-05-31(수)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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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주민등록상) ※ ‘참여제한 및 배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요망. |
공고 제2023-075호
2023년「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베이비부머층의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Ⅰ.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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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및 베이비부머 근로자에게 인턴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참여자)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여자격 기준’에서 확인
□ 모집기간
❍ (참여기업) 2023.5.15.(월) ~ 5.31.(수) 18:00
❍ (참여자) 2023.5.15.(월) ~ 6.30.(금) 18:00
※ 기간 내 충원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이음근로 채용 80명
□ 이음근로(인턴) 기간 : 근로개시일 ~ 3개월
이음근로 개시일 |
이음근로 기간 |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기간 |
‘23.6.5.(월) 이후 |
근로개시일~3개월 |
이음근로 종료, 정규직 전환일 ~ 6개월 |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수
Ⅱ.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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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 (이음근로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기간 인건비 지원 월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근무일 일할 정산하여 지원금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지원. 월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 |
- (일경험수료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시 지원 월 20만원 ×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장려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지원. 월 20만원 × 3개월 = 총 60만원 ※ 중도퇴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이음 근로자 매칭
❍ 신규기업 우선 매칭,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 연계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지원금 지급방식 : 선지급 후정산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
❍ 지원금은 이음근로 기간,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 근로계약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개별 체결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근로자” 3자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용
□ 정규직 전환 운영
❍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Ⅲ.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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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 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사회보험 가입 수)
4)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
5) 다음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 지원규모 : 인턴 매칭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
❍ 대상업종 : 업종 제한 없음. 단, 신규 참여기업, 4차산업 업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 우선 선정
□ 참여자 신청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확인
3)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 제한
5)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 제한
6) 아래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참여 배제 대상 ☞ 공고일 이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외 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사업 참여 이후 타사업장 고용보험 확인 시, 참여 중지 및 지원금 환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당해년도 중복참여 불가) ※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해 중복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주와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사업 참여 이후라도 확인되는 즉시 사업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동일 사업장에 3년 이내 재취업하는 자(일용근로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 포함) |
Ⅳ.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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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참여기업&참여자 모집(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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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과 참여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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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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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기업체 사업 참여 기준 적격 여부 검토 ∙ (2차)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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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연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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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와 구직자 면접 및 채용확정 근로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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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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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및 이음근로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필요시 비대면 진행 또는 매뉴얼 배포) |
□ 기업체 선정기준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제출서류 서면 심사
- 기업역량, 이음근로 채용직무 및 활용계획,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 평가
❍ 반드시 고득점순으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자(직무 적합자)가 없는 경우 매칭·연계가 안 될 수 있음
□ 기업선정 취소 기준 : 선정 취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 선정기업과 근로자간에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채용
❍ 참여 배제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참여신청 배제 대상 기업인 사실이 선정 후 확인되는 경우
❍ 선정 이후 기업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등에 따라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을 통한 구제 추진
- [이의신청 검토기준] 원칙적으로 법위반 時 이의신청 배척 / 종합 검토후 승인여부 채택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실수 등 요인 법위반 경위가 경영상 위기 및 어려움에 따른 한계 소명 법위반사실 개선․치유기간 및 외부 피해 회복의 노력도 |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Ⅴ.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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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제출서류 : 잡아바어플라이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필수)
1) [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붙임2] 사업 참여계획서
3) [붙임3] 참여기업 소개서
4) [붙임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붙임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타 제출서류(필수)
1)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 소재지 확인)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
3) 2022년 재무제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사회적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 기타 증빙서류(선택) : 기업 실적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 참여자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제출 불필요
❍ 이음근로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현주소 확인용, 마이데이터 연계 ※ 온라인 신청 시 동의 필수 체크
❍ (선택) 이력서 또는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파일 첨부)
Ⅵ.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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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및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또는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Ⅶ. 참여안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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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광역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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