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3-09-25(월) ~ 2023-12-20(수) 까지 남은시간 :
지원대상
(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고용기업)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이용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기간 |
2023-09-25(월)부터 2023-12-20(수)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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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고용기업)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구 분 |
전 체 |
기업 추천 개인 트랙 |
중앙부처 추천 |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
탄력 배정 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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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산업부 |
농림부 |
산업부 |
해수부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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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뿌리산업 |
농축 산업 |
조선업 |
어업․ 내항 상선 |
건설업 |
||||||
K-pointE74 |
30,000 |
12,000 |
3,000 |
1,500 |
1,200 |
1,200 |
300 |
300 |
5,500 |
5,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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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
100 |
40 |
25 |
18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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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4 |
4 |
1 |
1 |
쿼터유형 |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
구분 |
내용 |
기본 요건 (필수사항) ①~④)요건 모두 충족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가점 항목 |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구분 |
내용 |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신청 가능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 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
추가 서류 |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
해당자만 제출 |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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