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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 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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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워킹맘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가구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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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메인 이미지
    • 모집일정

      2020-03-11(수) ~ 모집완료시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가구
      ①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경제활동 확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으로 활동하는 여성)
      ②미성년 자녀(만18세이하)가 있는 여성(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2명이상) 가정 우선 선정
      ③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이용방법

      방문 , 이메일 접수(ujbsaeil@hanmail.net), 팩스 : 031-852-6334

    • 관련태그

      #워킹맘 #정리수납 #주거공간개선 #정리수납전문가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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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지원기간 2020-03-11(수) ~ 모집완료시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가구
    ①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경제활동 확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으로 활동하는 여성)
    ②미성년 자녀(만18세이하)가 있는 여성(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2명이상) 가정 우선 선정
    ③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지원내용

    ★2020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사업★

    ○ 모집대상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워킹맘 가정

                      ※ 우선순위 :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우선 선정

    ○ 모집기간 : 2020년 3월 11일 ~ 모집완료시까지  70가구(변동될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워킹맘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1일(8시간)

         * 정리수납서비스 : 생활 속에서 비워야 할 물건, 공간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집안 정리정돈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요금 : 무료 (재료비는 수혜 가정 부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총족되는 가구 

        ①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경제활동 확인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으로 활동하는 여성)

        ②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가 있는 여성

           단,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우선 선정

        ③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 가구소득 기준이므로 부부, 부, 모 형제, 자매의 가구 내 직장·지역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 제출서류

        1)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공고일 기준 전월 납부확인서

           ※ 가구소득 기준이므로 부부, 부, 모 형제, 자매의 가구내 직장, 지역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모두 제출

        4) 경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경제활동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1) 온라인 : 이메일(ujbsaeil@hanmail.net), 팩스 (031-852-6334)

        2) 방  문 : 의정부YWCA여성새일센터(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06 엘리트타운 5층)

      ○ 문 의 :  홈페이지 : www.ujbywca.or.kr , T. 031-853-7248, 이메일 : ujbsaeil@hanmail.net

    이용방법

    방문 , 이메일 접수(ujbsaeil@hanmail.net), 팩스 : 031-852-6334

    참고자료

    • 2020워킹맘서비스신청서및동의서

      다운로드

    • 2020워킹맘소득기준표

      다운로드

    • 워킹맘리플릿_의정부새일1

      다운로드

    • 2020워킹맘주거공간개선사업 안내문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606 엘리트 타운 5층

      지도보기

    • 전화번호 031-853-7248

    • 이메일 ujbsaeil@hanmail.net

    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각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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