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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 교통/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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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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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메인 이미지
    • 모집일정

      2020-12-07(월) 10:00 ~ 모집완료시

    •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 이용방법

      방문접수

    • 관련태그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 #주택지원 #주택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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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참고자료
    • 기관위치/연락처

    지원기간 2020-12-07(월) 10:00 ~ 모집완료시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지원내용

    ○ 모집안내
      - 주택개방기간 : 2020년 12월 4일(금) ~ 완료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택개방시간 : 10:00~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주택열람방법 : 세대 방문전 비밀번호 별도문의 (031-214-8463)
       ※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시간 내 주택방문 요망
       ※ 평택 엠스퀘어 방문시 하루 전 예약 필수, 금요일, 토요일(오전10시~오후2시)에 한하여 열람 가능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기간 : 2020년 12월 7일(월) ~ 공급주택 소진 시 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수시 1~2차 대상주택은 즉시 신청 가능(주택내역 참조)
      - 입주신청시간 : 10:00~16:00 (12시~13시 제외)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남부·동부·북부) 방문 후 선착순 접수 및 계약

     

    지역

    접수처 (주소)

    문의전화

    남부

    오산, 평택,

    화성, 시흥, 용인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 그랜드코아 5층 502-1호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

    031-214-8463

    동부

    광주

    남양주시 다산동 6185, 2층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사업단 內)

    031-570-2486~7

    북부

    동두천

    의정부시 민락동 806-1, 4층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 內)

    031-851-3277~8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
     
    ○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기존 신청자 중 부적격자 및 계약해지자 등 발생시, 대상주택이 추가될 수 있음
       ※ 기 공고 중인 수시1차(공고일4.29), 2차(공고일6.24) 잔여세대 ⇨ 본 공고에 추가하여 통합 공급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입주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 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2,645,147원 이하

    2인 가구

    4,379,809원 이하

    3인 가구

    5,626,897원 이하

    4인 가구

    6,226,342원 이하

    5인 가구

    6,938,354원 이하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 분

    내용

    임대조건

    •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

      -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 (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 하면 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가 가능함
      - 기준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또는 자격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의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명기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변경이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사무소)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사무소)

    1통

    추가

    (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접수장소 및 문의처

    남부매입임대주택센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 그랜드코아 5층 502-14호

    문의전화 : 031-214-8463

    동부매입임대주택센터

    주소 : 남양주시 다산동 6185, 2층(경기도시공사 다산사업단 內)

    문의전화 : 031-570-2486~7

    북부매입임대주택센터

    주소 : 의정부시 민락동 806-1, 4층(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 內)

    문의전화 : 031-851-3277~8

     

    이용방법

    방문접수

    참고자료

    • 붙임1 입주자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붙임2 주택내역_201125

      다운로드

    • 붙임3 주택내역(수시1_2차 잔여)

      다운로드

    • 붙임4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주택도시공사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지도보기

    • 전화번호 1588-0466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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