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바
당신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25만개!
모집일정
2020-12-07(월) 10:00 ~ 모집완료시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이용방법
방문접수
지원기간 | 2020-12-07(월) 10:00 ~ 모집완료시 |
---|---|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
|
지역 |
접수처 (주소) |
문의전화 |
남부 |
오산, 평택, 화성, 시흥, 용인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 그랜드코아 5층 502-1호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 |
031-214-8463 |
동부 |
광주 |
남양주시 다산동 6185, 2층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사업단 內) |
031-570-2486~7 |
북부 |
동두천 |
의정부시 민락동 806-1, 4층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 內) |
031-851-3277~8 |
소득기준 |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1인 가구 |
2,645,147원 이하 |
2인 가구 |
4,379,809원 이하 |
3인 가구 |
5,626,897원 이하 |
4인 가구 |
6,226,342원 이하 |
5인 가구 |
6,938,354원 이하 |
구 분 |
내용 |
임대조건 |
•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과의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명기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필수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확약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 (동의방법)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변경이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사무소) |
1통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 센터 (읍·면·동 사무소) |
1통 |
|
추가 (해당자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남부매입임대주택센터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 그랜드코아 5층 502-14호 문의전화 : 031-214-8463 |
동부매입임대주택센터 |
주소 : 남양주시 다산동 6185, 2층(경기도시공사 다산사업단 內) 문의전화 : 031-570-2486~7 |
북부매입임대주택센터 |
주소 : 의정부시 민락동 806-1, 4층(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 內) 문의전화 : 031-851-3277~8 |
기관위치/연락처
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각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 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본 게시물 상의 연락처는 내용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외에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
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