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2-04-25(월) 9:00 ~ 2022-05-24(화) 16:00 까지 남은시간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19.04.24.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20.01월 ~ 2020.12월 대비 2021.01월 ~ 2021.12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이용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지원기간 |
2022-04-25(월) 9:00부터 2022-05-24(화) 16: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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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19.04.24.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20.01월 ~ 2020.12월 대비 2021.01월 ~ 2021.12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시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3. 신청서식]
- [서식1]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3]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5]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증빙서류 [붙임4. 제출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20.01. ~ 2021. 12.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www.4insure.or.kr)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자료 제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년, '21년) 각 1부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 심사 및 평가
❍ 평가/배점 : 정량평가 90점 / 심의위원회 평가 25점
분 야 |
배점 |
평가 항목 |
일자리성장성 |
30점 |
∙ 평균 고용증가인원(5), 평균 고용증가율(10), 평균 근로자수(5), 이직률(10) |
사람중심 일자리 |
30점 |
∙ 자기개발장려(4), 열린경영, 안정적 일자리(15) 가정친화경영(4), 직원복리후생(7) |
기업경영 건전성 |
15점 |
∙ 기업 경영상태(13), 성과유공제 도입 추진실적(2) |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지원 |
15점 |
∙ 직업계고(일반고 취업반 포함)출신 채용(5) 사회적기업 등 여부(1), 청년 채용(5),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1), 취약계층 고용 또는 1년이상 고용유지 비율(3) |
심의위원회 평가 |
25점 |
∙ CEO 의지, 특허ㆍ인증ㆍ수상실적, 복지증진 노력, 장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등 |
❍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추진】 ▸ 조사기간 :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 ▸ 조사내용 : 인증 유효기업의 근로자수 증감 현황 ▸ 조사결과 활용 -(1차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이상 감소 -(인증취소) 1차 경고 후 6개월 후 고용개선이 미흡한 기업 |
▣ 선정 및 통보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022.08월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수여식 일정 및 진행방법 변경 가능
▣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 (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 취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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