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2-04-20(수) 9:00 ~ 2022-05-31(화) 23:59 까지 남은시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이용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
2022-04-20(수) 9:00부터 2022-05-31(화) 23:59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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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매 출 액 규 모 |
매출액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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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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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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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 ’21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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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2년 매출액 3억 초과 ~ 10억 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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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자 |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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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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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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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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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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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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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2021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2021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2021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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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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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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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
참고자료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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