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2-06-16(목) ~ 2022-07-15(금) 18:00 까지 남은시간
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기간 |
2022-06-16(목)부터 2022-07-15(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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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기준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4,614,171 |
5,633,188 |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① |
신청서 |
공고문[서식1] |
② |
신청자 서약서 |
공고문[서식2]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공고문[서식3] |
④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공고문[서식4] |
⑤ |
주민등록등본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부모, 형제ㆍ자매 등재 |
동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⑦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재산세, 2021~2022년 기준 발급 |
동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
⑧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ㆍ펀드ㆍ휴면ㆍ압류방지 계좌 불가 |
|
⑨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⑪-1 (재직자) |
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증빙서류 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2021년 귀속) |
근무처, 세무서, 홈텍스 |
⑪-2 (특수형태 근로자) |
가. 사업자등록증, 노무제공계약서(도급계약서 등), 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 (2020년 또는 2021년 귀속) |
세무서, 홈텍스 |
참고자료
[붙임1] 공고문 등(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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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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