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 기업지원

  • 조회 5,411
  • 카카오 아이콘
  • 페이스북 아이콘
  • 내 폰에서 보기 아이콘
  • 주소 복사 아이콘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좋아요
  • 알림신청
조회 5,411
지원정책 메인 이미지
  • 모집일정

    2023-01-02(월) ~ 모집완료시

  •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이용방법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에 따라 신청

  • 관련태그

    #신중년 #고용장려금 #중년취업 #기업고용지원금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지원기간 2023-01-02(월) ~ 모집완료시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지원제외(붙임)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붙임 참고)*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붙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피보험자 수 초과 여부 판단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23.1.5.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23.2.28.(승인인원: 3명)

▴A근로자 고용일(‘23.3.15.), B근로자 고용일(’23.4.10.), C근로자 고용일(‘23.4.20.)

▴’22.7월~12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명이고, ‘23.3월~8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3명인 경우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 지원한도 :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

○ 지급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장려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

(사업주)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사업주)

지급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현장 접수(방법1) 또는 온라인 접수(방법2)에 따라 신청
   ① (방법1)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 붙임 2 <전국 고용센터 현황>을 참고
   ② (방법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파일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경로

○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방법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에 따라 신청

참고자료

  • 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게시용)

    다운로드

  • 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신청서 등(최종)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고용노동부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지도보기

  • 전화번호 1350

  • 이메일

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각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 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본 게시물 상의 연락처는 내용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외에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 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