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3-01-02(월) ~ 모집완료시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이용방법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에 따라 신청
지원기간 | 2023-01-02(월) ~ 모집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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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피보험자 수 초과 여부 판단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23.1.5.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23.2.28.(승인인원: 3명) ▴A근로자 고용일(‘23.3.15.), B근로자 고용일(’23.4.10.), C근로자 고용일(‘23.4.20.) ▴’22.7월~12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명이고, ‘23.3월~8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3명인 경우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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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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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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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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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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