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최대 100명 이내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①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200만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이용방법
방문접수, 홈페이지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