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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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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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일정

    2023-01-01(일) ~ 2023-12-31(일) 까지 남은시간 :

  • 지원대상

    고용창출 및 고용장려 사업 참여 기업

  • 이용방법

    방문접수, 홈페이지접수

  • 관련태그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장려금 #고용창출 #고용안정

지원기간 2023-01-01(일)부터
2023-12-31(일) 까지
지원대상 고용창출 및 고용장려 사업 참여 기업

지원내용

○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최대 100명 이내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①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200만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이용방법

방문접수, 홈페이지접수

참고자료

  •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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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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