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상시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대상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지원기간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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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유형별 지원대상 |
구분 |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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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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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구분 |
유형 |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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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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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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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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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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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구분 |
내용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
①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제출서류 |
①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0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구분 |
내용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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