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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 > 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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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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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일정

      상시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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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지원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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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위치/연락처

    지원기간 상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①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①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①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방법

    방문접수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지도보기

    • 전화번호 1566-9009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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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 분야 대상

    • 2019,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공공서비스부문 2년 연속 1위

    • 공공취업·창업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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