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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생활 스트레스 주범 1위
인.간.관.계
퇴사를 고민한다고?? 댓츠 노노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a.k.a 금지법) 이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음!
직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몇가지 예시를
담당 사무관님께 직접 믈어보았음!
그룹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은근한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함!
지나친 회식과 회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연 속 이청정 사원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신고가 정답이겠지??
직 장 내 불미스러운 일들로 괴롭다면
모두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길 바람!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22-9000
온라인 상담은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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