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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사무관님이 직접 답변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Q&A 바로 공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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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사무관님이 직접 답변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Q&A 바로 공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올해 청년정책에서도 꾸준히 홍보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도 있었을 텐데요. 청년들의 질문을 모아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신청자격 관련 Q&A

    Q.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자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Q. 프리랜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라도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대학교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게 바꾸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개인들에게 계좌를 발급하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스스로 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계좌제 훈련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다수의 실업자, 재직자 대상으로 취.창업 및 직무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대학교 등 재학생('최종학년'은 지원가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Q. 대학생이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교 재학생 (재직자전형 포함) 중에서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Q.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재직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해 드리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예전에 내일배움카드를 지원 받았던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 갖고 계신 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 내 사용가능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10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을 거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관련 Q&A

    Q. 교육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 Q.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따로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품질 관리를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사를 통과한 훈련과정은 직업포털사이트인 HRD-Net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승인된 훈련과정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Q. 혹시 어학분야 훈련은 왜 없는 것인가요??
    ▶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과 직무능력향상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어학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니어서 지원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다수의 실업자, 재직자 대상으로 취.창업 및 직무훈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Q.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을 다 쓰면 평생 다시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계좌가 소진되었더라도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사람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Q.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3년간 직종별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해당 취업률 구간에 따라 자비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훈련생 기준으로 15~55%까지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해 드리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구직자를 위한 정책(취성패, 구직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제고(1단계)-직업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단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1단계 진행 이후 참여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유형으로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실업자 유형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안내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RD-Nets

    우수훈련과정 기준알아보기 서울 (63) 경기 (67) 인천 (27) 충청 (40) 경상 (59) 전라 (42) 강원/제주 (3) 하루동안 보지않기 닫기

    www.hrd.go.kr



    출처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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