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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정책이죠. 청년들의 꾸준한 관심에 힘입어 2021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청정이가 싸악 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
우선 2021년 변경점을 알아보기 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을 돕는 정책으로, 청년이 근속을 하며 매달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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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
2020년 | 2021년 | |
---|---|---|
예산 | 1조 2,820억 원 | 1조4,017억원 |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4,017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 2021년 | |
---|---|---|
모집인원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규 10만 명 지원 |
정해진 모집인원 없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모집인원을 신규 10만 명으로 정하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20년 | 2021년 | |
---|---|---|
가입 유형 | 2년형과 3년형 | 2년형으로 통합 |
2년 만기금 | 1,600만원 | 1,200만원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에는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기존에 ‘뿌리산업’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3년형을 폐지하고, 개인 지원금을 조정했습니다. 가입한 청년들은 2년 근속 시, 본인 적립금 300만원, 기업 지원금 300만원, 정부 지원금 6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 2021년 | |
---|---|---|
납부 중지 가능 기간 | 6개월 | 12개월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습니다!
2020년 | 2021년 | |
---|---|---|
중도해지 환급금 |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지급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지급했던 것과 다르게 2021년부터는 기업 귀책으로
근로자 청년들의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2021년에는 일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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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