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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② 청년정책 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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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773 | 관심 : 0

    [2021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② 청년정책 편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2021년 신년사 중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 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는 줄이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2021년,
    어떤 정책들로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3줄 요약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부터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2021년 1월부터

    ③ 청년저축계좌 확대
    *2021년 1월부터

    청년들의 취업과 독립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2021년에도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년의 어려운 삶에
    정부가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정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부터

    사진원본_뉴스1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운영,
    청년을 중심으로 저소득 구직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해
    월 50만원씩x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요건 심사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형’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특례 운영합니다.
    이것도 알고가세요!


    취업 어려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 고려해
    선발형 청년 기준 더 완화합니다.

    ​선발형에 지원한 18~34세 청년이라면
    소득기준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유형

    소득기준이 Ⅰ유형 기준과 근접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Ⅱ유형을 별도로 선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 포함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여신청 공지 사항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2020-12-30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2020-12-29 개인정보 포함된 파일 첨부시 안내 사항 2020-12-28

    www.work.go.kr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자세히 보기]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
    이미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확정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www.korea.kr

    ​



    “독립 청년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2021년 1월부터

    학업과 구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1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임차급여),
    자가가구에게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혜택]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 수와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되
    임차급여 또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는
    부모와 청년에게 각각 별도로 지급합니다.

    <예시>
    청주(4급지)에 거주하는 부모님(2명)과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작년까지는 청주 거주 3인 가구로 월 21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그대로 유지하되,
    주거급여는 부모님(청주 2인) 월 18만 3천원,
    청년(서울 1인) 월 31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상한액(원/월)


    [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대상

    중위소득 45% (원/월)


    ■ 거주지 기준
    ✔부모님과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한 청년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소요시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러 가기▼

    마이홈포털

    전체메뉴 홈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진단 주거급여 공공주택(통합) 주택금융 HOME > 자가진단 > 통합진단 통합진단 화면인쇄 확대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세요. 2개이상 선택하여 통합진단이 가능합니다.

    www.myhome.go.kr

    ​

    [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자세히 보기]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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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yhome.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www.myhome.go.kr

    ​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③ 청년저축계좌 확대
    *2021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 확대합니다. ​

    ✔지원 인원 5,000명 → 13,400명
    ✔모집 횟수 연 2회 → 연 4회


    *상세 신청 일정 등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딱풀이] '청년저축계좌'란?

    매월 10만원씩 X 3년을 모으면1,440만원이 되는 마법의 통장⁉​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저, 김열정 ...

    blog.naver.com

    ​

    [혜택]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 수령 가능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만 15~39세 청년 근로자

    중위소득 50% (원/월)


    지원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도환수 해지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①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신청]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자세히 보기]

    상세지원안내 | 희망키움통장 | 희망내일키움통장

    H > 청년저축계좌 > 상세지원안내 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기준* (소득상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1,757,194 878,597 2,709,404 2인가구 2,991,980 1,495,990 2,709,404 3인가구 3,870,577

    www.hopegrowing.com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복지 분야 주요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 명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긴급자금 :

    www.korea.kr

    ​
    [정책기자단] 월 10만 원씩이면 3년 뒤 1440만 원? 청년저축계좌의 마법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흔히 저축...

    blog.naver.com

    ​



    사진 원본 뉴스1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반드시.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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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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