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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⑥ 중기·소상공인 정책 편

    #소상공인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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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⑥ 중기·소상공인 정책 편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2021년 신년사 中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는 줄이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2021년,
    어떤 정책들로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2021년 1월부터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2021년 1월부터

    ​③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단단히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정부는 기업 운영 부담을 줄여드리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과 ‘공존’을 목표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채용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2021년 1월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5만원→219만원 이하까지 완화합니다.

    [혜택]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근로자 주 근로시간/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 1개월 이상 고용한
    ✔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

    [신청]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사이트 한번에 보기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히 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


    “인건비 부담 덜고! 경력단절 예방하고!”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2021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0일

    [신청]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공지사항 [공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안내 [2020-11-23] [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2020-01-29]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www.ei.go.kr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 한꺼번에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히 보기]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홈으로가기 >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인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www.bokjiro.go.kr

    ​
    “비용, 시간 등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시도록”
    ③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2021년 1월부터

    사업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 기준에 근로자 자녀만 해당,
    조손가정 등 보호자가 돌보는 아이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돌봄 인력 및 운영 현황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 유도, 미설치 시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고민한다면? ▼

    직장보육지원센터

    미래를 위한 투자! 당신의 희망날개, 직장보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정지 01 02 03 주요게시판 공지사항 [고용부] 2021년 산업단.. 2021-01-07 <공지>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www.kcomwel.or.kr

    ​

    [혜택]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원장, 조리원 등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
    2021년 1월부터 보호 영유아도 포함 적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및 보호 영유아 인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사업주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매달 1개월분씩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 달 마지막 날

    고용보험

    공지사항 [공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안내 [2020-11-23] [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2020-01-29]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www.ei.go.kr

    ​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히 보기]


    지원금별안내 -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지원 > 지원금별 안내 >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www.ei.go.kr

    ​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검색어로 정책 찾아보기 ▼


    이미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보기 검색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정책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whatsne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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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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