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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분리지급 # #청년주거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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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967 | 관심 : 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청년 곁엔 청년재단입니다!

    2021년이 되어도 청년들의 주거 고민은 끝이 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알려드릴게요!!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이라고 해요!
    <2021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 작성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위 : 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선정기준)
    2021년
    (45%)
    822,524 822,524 1,389,636 1,792,778 2,590,818 2,982,871
    2020년
    (45%)
    790,737 790,737 1,346,391 1,741,760 2,532,497 2,927,8666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 간단하죠?!!
    참고로, 2021년 상반기 내에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로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렇게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빠뜨리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된다고 해요!

    (단위 : 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출처 : 국토교통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은?

    매 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하여 2021년에는
    청년분들의 주거 고민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소식과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600-0077 <주거급여 콜센터>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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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yhome.go.kr

    #청년재단 #청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 #국토교통부





    원문출처 : 청년재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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