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6,493 | 관심 : 0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 육아휴직 도중 해고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워킹맘 B씨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로 복귀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대표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철석같이 믿고있던 회사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B씨.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갑자기 당한 해고에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B씨는 이대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Q.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에는 대응방법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Q. 육아휴직 복귀 후, 엉뚱한 업무를 맡기면서 알아서 그만두도록 종용하면 어떡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 해고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키워내는 것은 분명히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 책임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함께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회사에 복직하고 싶은 B씨 이야기- 고용노동부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B씨를 해고할 수 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도 회사에 출근 안해도 돼요.. 뭐라구? 출산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한 B씨. 돌연 회사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만일 육아휴직 중 해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남여고용펑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엉뚱한 업무를 지시하면 어떡하죠? 육아휴직인 끝나면 회사는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은 NO! NO!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렌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소식, 쉽고 빠르게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facebook 좋아요 클릭

OPEN 공공누리(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잔,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