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B씨.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갑자기 당한 해고에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B씨는 이대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 해고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키워내는 것은 분명히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 책임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함께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