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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당 근로 시간이 총 52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기사,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아직 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신입사원들이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엥... 원래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쓸 수 있지 않나요?

입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직장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앗, 저는 신입 때 연차휴가 그냥 사용했던 것 같은데, 원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1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신입사원들 역시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휴가가 주어집니다. 아마도 신입 때 연차휴가를 썼다고 하신 분들은 이 휴가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2년 차부터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휴가를 5일 정도 사용했다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0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입사원들은 매달 발생하는 휴가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휴가를 쓰면 내년에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신입사원은 2년 동안 단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입사원들의 연차 휴가가 보장됩니다!

일각에서는 2년 동안 사실상 15일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부터 신입사원 때 연차를 사용해도 2년 차에 주어지는 휴가(15)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때 받을 수 있는 휴가 수(최대 11)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15)가 합쳐져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정안 적용 대상자인데요.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 및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2017530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입사자들은 오늘부터 2년 차 휴가 15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만 좋아졌냐고? 이제 육아휴직 후 복직하신 분들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신입사원 이외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주어지는 휴가인데요. 그동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일수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1년의 80% 이상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복직 후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0... 단 하루도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부분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부터는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복귀해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육아를 하고 복직한 근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기분 좋으시죠~? 보장된 연차휴가 이제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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