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사업장 개인 맞춤 메뉴 자격···
www.nhis.or.k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❶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❷ 지원내용 : 한 자녀 임신 100만원 / 다자녀 임신 140만원
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올해는 특히,
✔대상 ✔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원대상>
① 임산부* 및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로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 포함)도 신청 가능(‘17.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❷ 지원내용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 지급
(한자녀 임신 100만원 / 다자녀 임신 140만원)
<지원금액>
✔ 한 자녀 임신 ▶ 100만원
✔ 다자녀 임신 ▶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
<사용범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사산)로부터 2년
※기간내 미사용 잔여금액은 자동소멸합니다.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❸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등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등록하세요.
<신청인>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 신청 원칙이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가능
<바우처 신청절차>
(방문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류 지참 불필요
(온라인신청)
<1단계> 병․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2단계> 임신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접수처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접수처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공단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원문출처 : 정책공감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