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❷ 지원내용 : 맞춤형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동시 참여는 제한됩니다.
맞춤형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3개월(총 10회) 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은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진행하며,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시간 |
제공 횟수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총 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A형 |
B형 |
서비스 단가 |
월 24만 원(회당 6만 원) |
월 28만 원(회당 7만 원) |
본인부담금 |
월 2만 4천 원 / 회당 6천 원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청년 비용 면제 |
월 2만 8천 원 / 회당 7천 원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청년 비용 면제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4월 13일(수)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문출처 : 정책공감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