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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휴가분할사용
[오늘의 주제] 🔍육아휴직 기간(최대1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 2회까지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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