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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수입 걱정 없이 오롯이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시행 3년을 맞아
더 두텁게 강화됐어~

자세히 알아볼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 이렇게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뉘어!

두 가지 유형 모두 15~6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어.

[Ⅰ유형]
Ⅰ유형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해.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기존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했다면
2023년부터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함께 지급해.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한 Ⅰ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으로 확대돼!

*Ⅱ유형 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Ⅱ유형]
Ⅱ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해.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카카오톡 상담 챗봇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사실!

먼저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 및
고용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했어.
*예시 ; 지자체 복지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꼼꼼히 이루어졌지?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되는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알려줄테니
많은 관심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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