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취직하게 된 A군은 회사 근처 동네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한 후 부동산에 계약을 마무리 하러 갔는데요.
공인중개사 : 서류 잘 챙기시고, 여기에 서명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A군 :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 아! 중개수수료만 결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A군 : 네, 얼마나 드리면 되나요? 공인중개사 : 보증금이 500이니까 20만 원 주시면 돼요~ A군 :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을 방문해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인에게 주는 일종의 보수입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중개수수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매나 임대 거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집 가격이 비싸거나 보증금이 많을수록 중개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마다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지 않고 수수료가 산정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가느냐가 아니라 거래하려는 집의 가격이나 보증금, 그리고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청년들이 주로 하는 부동산 거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빌리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서울지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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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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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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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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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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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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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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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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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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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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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세*70) |
5천 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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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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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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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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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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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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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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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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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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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와 전세는 보통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는 중개수수료는 표에서 설명된 것처럼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선, 예시를 통해 거래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70)으로 계산
5,000,000 + (400,000 * 100) = 4천 5백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월세*70으로 재계산
최종 거래 금액 ▶ 5,000,000 + (400,000 * 70) = “3천 3백만 원”
거래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5%
중개수수료 = 33,000,000 * 0.5% * 1.1(수수료) = 181,500원
즉, 이 경우에는 18만 1500원 이내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사례 2) 보증금 8천만 원 전세
거래금액 = 전세금
거래금액 * 상한요율 = 80,000,000 * 0.4% = 320,000원
거래금액이 5천만 원 ~ 1억 원일 때는 한도액이 30만 원 이므로
중개수수료 = 300,000원 * 1.1 (부가세) = 330,000원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32만 원이 나왔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최대 33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어렵다고요? 다행히 최근에는 보증금과 월세 등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산출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집을 구할 때 미리 가격을 알아보면 좋겠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보기 ▶ [바로가기]
※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중개수수료는 보통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사는 예산 소모가 큰 일인 만큼 사전에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사 예정인 집을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보고 예산을 준비하면 더욱 편하겠죠? 청년의 안락한 주거를 위한 청년주거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