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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화냐? 저축한 돈 두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 알랴줌

    #청년정책 #청년통장알랴줌 #자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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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599 | 관심 : 6


    청년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종종 청년 대상으로 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금방 미래가 다가오니 준비해야 할 것도 넘쳐납니다. 대부분 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금액이나 조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내 미래를 위한 작은 규모의 목돈 마련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저축하면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너무 큰 욕심인 걸까요? 휴일 없이 일하고 투잡, 쓰리잡을 구해 부수입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타파할 좋은 정책이 어디 없을까요?


    ■ 서울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나만의 일자리를 찾고 싶거나,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저축 통장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의 '희망두배 저축통장'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통장' 이 있습니다. 두 정책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므로, 서울의 '희망두배 저축통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희망두배 저축통장을 약정하게 되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데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중 납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납입 금액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5만 원을 매월 납입할 경우, 지자체의 근로장려금은 5만 원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함께 저축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3년 약정 기준 최대 1,080만 원의 저축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실 수령액은 1,080만 원 + @가 됩니다. 매달 15만 원씩 3년만 저축하면 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미래 계획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싶었다면, 정말 매력적이지요? 월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지자체 근로장려금 매칭 금액과 적립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240만원+이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한 금액은, 청년들이 초기 계획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크게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때에 희망두배 저축통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희망까지 두 배로 불려 주는 저축, 신청 자격이 궁금하다!

    희망두배 저축통장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저축을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더 재정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저축통장을 신청하는 청년의 재정 능력은,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은 얼마일까요? 2017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22,345 원
    2,251,559 원
    2,912,732 원
    3,573,904 원
    4,235,076 원
    4,896,249 원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또는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등에 해당하면, 희망두배 저축통장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월급이 아닌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청년 여러분들이어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수입증명사실 확인가능자) 그러니 "나는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신청 가능한 조건들을 확인했으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알아야 겠지요? 희망두배 저축통장의 신청 제한 조건의 주요 내용은, "매월 약속된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신청자 본인에게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 있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에는 저축 통장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해결하고 있다면, 희망두배 저축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내용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ǀㆍǁ, 내일키움통장 등) 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희망두배 저축통장을 중복 약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 적립금 사용계획서만 잘 쓰면 된다! 지원 조건 및 지급 절차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이기는 하나, 2년~3년 후의 시기에는 저축 통장이 만기가 될 것입니다. 저축 약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저축하고, 금융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문제 없이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자 시작한 저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저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용 용도'를 증빙하기 위한 사용계획서 입니다. 이 사용계획서는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간 만료하여 적립액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와 적립액 지급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재단해 제출해 주세요.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에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청년 여러분들의 지급 신청 자격과 지급신청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만약 검토를 거쳐 지급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예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서류 및 조건 보완을 통해 재신청하면 됩니다. 적립금 지급 심의 및 결정이 완료되면, 심의 결과가 청년 여러분들께 통보되고, 사례 관리 기관 안내와 함께 그간의 저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았다면, 저축통장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약속한 저축통장의 약정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통장이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여입처리하게 될 수 있으니, 나의 저축 약정이 만기에 이르기 시작하면,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 초, 희망두배 저축통장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몰라서 놓쳤다면,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신 만큼 두 눈을 크게 뜨고 신청날을 기다리시게 되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희망두배 저축통장'이 언급되었기에, 내년 초 희망두배 통장 신청 경쟁률은 2017년 기준 4:1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 제출, 면접을 거쳐 선정되므로 이른 포기는 금물!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이다 보니, 놓치면 후회하는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희망두배 저축통장 약정 합격자가 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꼐 저축해보세요.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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