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① ‘19.12~’20.1월 동안 월 5일(2개월 합산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월 25만원(2개월 합산 50만원) 소득이 있어야 함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지원 요건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소득감소 가 발생했을 것!
<소득수준 요건>
[1구간] 둘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감소 요건>
소득 25% 이상 감소
<소득수준 요건>
[2구간] 둘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150%이하
<소득감소 요건>
소득 50% 이상 감소
특고·프리랜서 지원 요건
소득 감소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비교
현재소득
‘20.3~4월 평균 소득·매출
vs
과거소득(비교대상기간)
*①~⑤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① ‘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12월 소득
③ ‘20.1월 소득
④ ‘19.3월 소득
⑤ ‘19.4월 소득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스캔, 핸드폰 촬영, 캡쳐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기본: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지원대상 요건(택1)
①‘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권장)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도 함께 제출)
④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도 함께 제출)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제출)
③(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확약서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문의가 많아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평일 9~18시 운영)
1899-4162, 1899-9595
070-8899 - 8729, 8731, 8735, 8740, 7340, 7341, 7343, 7286, 7671, 7672,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았으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단,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됨
다른 지원사업으로 제출한 서류 다시 활용해도 되나요?
-> 필요한 기간이 해당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시 사용 가능
‘20.3~4월 노무미제공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 간 입급내역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겸업하는 경우?
→ 어떤 업무로 인한 소득이든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19년 연소득·연매출 산출, 소득 감소 여부 증빙 시에도 모든 소득은 반드시 합산), 합산하지 않은 결과와 합산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유튜브로 컴온~~
https://youtu.be/mIBuGAULH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