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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늘봄이의 TMI 뉴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특고·프리랜서 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① ‘19.12~’20.1월 동안 월 5일(2개월 합산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월 25만원(2개월 합산 50만원) 소득이 있어야 함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지원 요건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소득감소 가 발생했을 것!

​ <소득수준 요건>
[1구간] 둘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감소 요건>
소득 25% 이상 감소

​ <소득수준 요건>
[2구간] 둘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150%이하
<소득감소 요건>
소득 50% 이상 감소





특고·프리랜서 지원 요건

소득 감소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비교

​ 현재소득
‘20.3~4월 평균 소득·매출

​ vs

​ 과거소득(비교대상기간)
*①~⑤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① ‘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12월 소득
③ ‘20.1월 소득
④ ‘19.3월 소득
⑤ ‘19.4월 소득





특고·프리랜서 필요한 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스캔, 핸드폰 촬영, 캡쳐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기본: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2. 지원대상 요건(택1)
①‘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권장)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월의 통장 입금내역도 함께 제출)
④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도 함께 제출)

​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제출)
③(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서류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확약서





신청자격 해당된다면 지원하러 가볼까요?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문의가 많아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문의전화


(평일 9~18시 운영)

​ 1899-4162, 1899-9595
070-8899 - 8729, 8731, 8735, 8740, 7340, 7341, 7343, 7286, 7671, 7672,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았으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단,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됨

​ 다른 지원사업으로 제출한 서류 다시 활용해도 되나요?
-> 필요한 기간이 해당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시 사용 가능

‘20.3~4월 노무미제공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 간 입급내역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겸업하는 경우?
→ 어떤 업무로 인한 소득이든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19년 연소득·연매출 산출, 소득 감소 여부 증빙 시에도 모든 소득은 반드시 합산), 합산하지 않은 결과와 합산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유튜브로 컴온~~

https://youtu.be/mIBuGAULH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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