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엄연한 직장인!
이제부터 알바생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3가지를 알려주겠음
알바생 청년이라면 집.중
#1 산재보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대상이면 산재처리 가능!
#2 연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음!
#3 퇴직금
4주 평균 주 15시간 씩
총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음!
퇴직금 금액은 카드뉴스 속 계산법 참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자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이전 다음 멈춤 홍보동영상 육아템 검색 전에 꼭 봐야할 영상 현장속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_ 현장왔고용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지금,상담받으세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직장내 성희롱ㆍ성차별 신고 고용노동부 최신 고용노동정보를 한눈에 e-고용노동지표 e-고용노동지표 정책 자료실 자주찾는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말 주요일정 말과글 장관과의대화 보도ㆍ설명자료 [보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 안전점검 실시! 2021.06.01 [보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반복.상습...
www.moel.go.kr
원문출처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