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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맘 편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육아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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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4 | 관심 : 0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더 강화된 육아휴직제도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육아휴직 제도는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까지 지급 가능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과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되고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최대 870만 원(600만 원 + 27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특례* 적용)

    첫 3개월 월 200만 원(특례*),

    이후 월 30만 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 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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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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