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호수 |
1,415 |
1,133 |
1,300 |
359 |
221 |
117 |
129 |
23 |
100 |
231 |
55 |
252 |
28 |
233 |
168 |
1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
100% 이하 |
70% 이하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