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무엇인지 알아보고!
잡아바와 똑똑하게 준비해봅시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
월급 – 세금 = ???
1
근로소득세의 세율 구간 조정으로 인한 직장인의 소득세 감소
현 행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
~1,200 | 6% |
1,200 ~ 4,600 | 15% |
4,600 ~ 8,800 | 24% |
개 정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
~1,400 | 6% |
1,400 ~ 5,000 | 15% |
5,000 ~ 8,800 | 24% |
과세표준 2천~4천만원 : 약 19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이상 : 약 54만원
※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으로 공제된 소득을 빼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2
문화 · 교통 · 전통시장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사용분야 | 공제율 |
---|---|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민생안정 대책 반영 |
80% |
Check Point!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3
총 급여액 7천 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세액공제 가능!
1년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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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5% |
7,0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2% |
Check Point!
무주택 가구주에게 해당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4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Check Point!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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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을 추천!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면 세금관련해서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웬걸,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소중한 제 월급,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꼭 지키고 싶어요 ㅠ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취업할 청년 모두 주목!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한도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