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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ㆍ 수출기업 :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2017-07-06(목) 0:00부터
2017-07-31(월) 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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