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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2021-01-08(금) 9:00 ~ 모집완료시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벤처‧중소‧중견기업
- 단, 5인 미만, 1인 이상 기업의 경우, ①벤처기업, ②지식서비스 업종, ③문화콘텐츠 업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성장유망업종, ⑥청년창업기업, ⑦이노비즈, 메인비즈 취득 기업은 지원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청소년유해업소,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임금체불 기업,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일부 참여요건 제한
★적용직무분야(참여유형)
※ 디지털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직무 분야가 디지털 관련 직무면 지원 가능
1)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2)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3)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4) 기타형 : 1~3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이용방법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 운영기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지정
지원기간 | 2021-01-08(금) 9:00 ~ 모집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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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벤처‧중소‧중견기업 - 단, 5인 미만, 1인 이상 기업의 경우, ①벤처기업, ②지식서비스 업종, ③문화콘텐츠 업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성장유망업종, ⑥청년창업기업, ⑦이노비즈, 메인비즈 취득 기업은 지원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청소년유해업소,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임금체불 기업,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일부 참여요건 제한 ★적용직무분야(참여유형) ※ 디지털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직무 분야가 디지털 관련 직무면 지원 가능 1)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2)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3)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4) 기타형 : 1~3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 IT 관련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기술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를 월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벤처·중소·중견기업
단, 5인 미만, 1인 이상 기업의 경우 ①벤처기업, ②지식서비스 업종, ③문화콘텐츠 업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성장유망업종, ⑥청년창업기업, ⑦이노비즈, 메인비즈 취득 기업 등은 지원 가능하며 운영기관에 확인 필요
■ 적용직무분야(참여유형) ※디지털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직무 분야가 디지털 관련 직무면 지원 가능
1)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2)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3)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4) 기타형 : 1~3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 청년의 기준은?
ㅇ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ㅇ 근로조건
- (근로계약)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ㅇ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신청기간 도 과시 지원 제외 (예: ‘21.1.20 채용시 ’21.9.30까지만 신청가능
■ 지원기간
ㅇ 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단,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
*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됨. 이 경우 청년의 채용일은 ‘21.1.1. 이후여야 함
■ 지원한도
기업 규모 | 지원 한도 | 별도 승인 시 |
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 최대 2배(최대 60명) |
5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 최대 2배 |
*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
예)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 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 시 60명
■ 지원수준
ㅇ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채용인원 소급 신청 가능)
ㅇ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지급
<지급 예시>
월 임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원단위 절사) |
10만원 |
* 단,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기간 중 기업이 참여청년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 기간 동안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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