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임산부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팀장님이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
1.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 금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시 야간·휴일 근로 가능
3.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한 근무 금지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출산 전후 휴가도 꼭 챙겨 주세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휴가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월 200만 원 지급
*단, 대기업은 최종 30일 분만 지급
Q1. 임신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경우,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Q2. 육아 휴직이 끝난 직원,
굳이 전과 같은 업무 시킬 필요 있나요?
A. 육아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시켜야 합니다.
넘버원 직장이 요기있네~
엄마 아빠에겐 불리한 처우없이
육아 휴직을!
*또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근로계약서 편 바로가기◀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근로시간 편 바로가기◀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임금 편 바로가기◀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직장 내 성희롱 편 바로가기 ◀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