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은
법령과 자치법규마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
입니다.
오늘은 법령과 자치 법규상
각기 다른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21.7.6):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1.10.2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시행령(2021.7.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제3조(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 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2019.7.30): 45세 이하
- 제4조(위원의 위촉):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세 이하
- 제6조의2(청년상인의기준): 법 제16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청년근로자의 연령): 15세 이상 29세 이하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2021.9.30.):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4.): 만 2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0.5.):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6.4.):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2.25):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30):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청년의 범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2.29):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5):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2020.3.6):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7.1):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여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12.30):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8):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4.1.):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3.):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용여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구분 | 연령 | 관련 법령/자치법규 |
---|---|---|
법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기본법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21.7.6)청년기본법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1.10.21)청년기본법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고용보험 시행령(2021.7.1)청년기본법 | |
45세 이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2019.7.30)청년기본법 | |
39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청년기본법 |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령)청년기본법 | |
15세 이상 29세 이하 |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청년근로자의 연령)청년기본법 | |
19세 이상 39세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청년기본법 | |
서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2021.9.30.) |
부산 | 만 2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4.) |
대구 |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0.5.) |
인천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6.4.) |
광주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2.25) |
대전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30) |
울산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2.29) |
세종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5) |
경기 | 19세 이상 34세 이하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
강원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2020.3.6) |
충북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7.1) |
충남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12.30) |
전북 |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8) |
전남 |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
경북 | 19세 이상 39세 이하 |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4.1.) |
경남 | 19세 이상 34세 이하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3.) |
제주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지금까지 법령, 자치 법규상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취준진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
원문출처 : 청년재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