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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진담] 법령과 자치법규상 청년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은
법령과 자치법규마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
입니다.

오늘은 법령과 자치 법규상
각기 다른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21.7.6):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1.10.2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시행령(2021.7.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제3조(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 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2019.7.30): 45세 이하
- 제4조(위원의 위촉):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세 이하
- 제6조의2(청년상인의기준): 법 제16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청년근로자의 연령): 15세 이상 29세 이하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9세 이상 39세 이하

자치법규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2021.9.30.):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4.): 만 2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0.5.):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6.4.):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2.25):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30):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청년의 범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2.29):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5):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강원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2020.3.6):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충북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7.1):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여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충남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12.30):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북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8):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남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경북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4.1.):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경남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3.):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용여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법령/자치법규 상 청년연령 (기준 2021.10.현재)
구분 연령 관련 법령/자치법규
법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21.7.6)청년기본법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1.10.21)청년기본법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용보험 시행령(2021.7.1)청년기본법
45세 이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2019.7.30)청년기본법
39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청년기본법
15세 이상 34세 이하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령)청년기본법
15세 이상 29세 이하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청년근로자의 연령)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9세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청년기본법
서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2021.9.30.)
부산 만 2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4.)
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0.5.)
인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6.4.)
광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2.25)
대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30)
울산 19세 이상 34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2.29)
세종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5)
경기 19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강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2020.3.6)
충북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7.1)
충남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12.30)
전북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8)
전남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경북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4.1.)
경남 19세 이상 34세 이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3.)
제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지금까지 법령, 자치 법규상
청년 연령 기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취준진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

취준진담 - 법령과 자치법규상 청년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원문출처 : 청년재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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