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정책을 소개할게요!😉
바로바로 '청년월세 특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연령요건]
만 19~34세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소득·재산요건]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억 8백만원 이하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해요.
제출이 필요한 관련 서류 알아보기!
➊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다음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NO!!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아요!
다만,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 이해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 중인 강청정씨,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수시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볼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방법이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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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공식블로그